코로나19 완치자, '직장복귀·보험가입' 등서 차별 금지(종합)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해 완치자 업무 복귀 기준 마련
음성확인서 추가 요구하는 것 금지
민간보험사 등 완치자에 유병력 보험만 소개할 경우
법적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
  • 등록 2021-03-17 오전 11:15:53

    수정 2021-03-17 오전 11:15:5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 직장 복귀나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완치자가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회복하신 분들이며 이분들이 일상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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