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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땅…박영선 사퇴하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명숙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10년 전 의혹 제기와 비교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오 후보는 국토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시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해명했다”며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먼저 국토부에 그 지역 지정해달라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명숙 후보 측도 당시 서울시의 공문을 제시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땅은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이라 서울시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의해서 2006년 3월에 그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저는 2006년 6월부터 취임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이라며 “10년 전에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을 향해서도 “천 의원은 앞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롯해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