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상고 포기…"겸허히 받아들여"(상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재상고 않기로 해"
특검 재상고 않을 경우 2년6개월 실형 확정
남은 형기 1년6개월 채우게 돼
  • 등록 2021-01-25 오전 11:11:12

    수정 2021-01-25 오전 11:11:12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특검 측은 현재까지 재상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날 별도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준 것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7년 2월 17일 한 차례 구속 된 바 있어 이미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특검이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남은 형기 1년6개월을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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