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5·18 때 北 특수부대 요청" 주장 탈북 작가 2심도 유죄

서부지법, 5일 탈북자 출신 이모씨 원심형 유지
재판부 "들은 것을 맹목적으로 고집해 발언"
  • 등록 2020-11-05 오후 12:02:21

    수정 2020-11-05 오후 12:02:2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군과 결탁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열고 이씨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5·18 당시 남파됐던 한 탈북군인의 체험담을 그린 자신의 2017년도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대중 후보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 측은 “개인의 믿음과 신념은 처벌할 수 없고 허위임을 이씨가 인식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통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부 주변 사람들에게만 들었던 것들을 맹목적으로 고집하면서 발언했다”며 “탈북해 10년 이상 지내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췄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도 5·18 광주 시민운동을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세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직후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었다”면서 판결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원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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