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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항단연과 총 3가지 행사와 관련해 공연계약금 2억 7850만원으로 공연예술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8개월에 걸쳐 공연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이낙연이 국무총리실을 통해 공연 실행비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이 의원이 행사비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다른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추진위 관계자들은 다른 사업으로 국회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업체들도 추가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장 대표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참여한 업체들에게 본의 아닌 경제적 고통을 드려 죄송하며 7억여원의 미지급금에 대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사무총장은 “지금도 미지급 금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돈을 못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 대표가 항단연과 무관한 사업을 방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맞고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