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처 해달라"

건설관련 10개 단체 정부에 건설노조 대처 호소
건설현장 노조들의 이권싸움…"국민 피해 전가"
경찰·고용부·국토부에 단속강화·처벌 등 촉구
  • 등록 2019-05-09 오전 11:17:51

    수정 2019-05-09 오전 11:45:11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단연은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건설 관련 노조는 9개(교섭권 있는 건설노조는 11개)에 달하며 이들은 대규모 집회와 비노조원에 대한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을 통해 건설생산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공기지연, 품질저하 등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불법집회시 즉각 해산 명령을 내리고 업무방해 확인시 공권력이 단속을 해야 하며 노조원 우선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단연은 호소문에서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인데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건설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도 넘은 행위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건단연은 “시끄러운 집회, 오물 투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를 입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면 이는 결국 시공목적물이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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