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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1)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안씨는 조현병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고 범행 당일에도 자신을 벌레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봤을 때 살해 동기는 정신병의 발현이 아니라 피고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극히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