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오는 25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상표 분야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YOLO’나 ‘K-POP’ 등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독점이 되지 않도록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글자체,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심사기준이 나왔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용 고글, 배달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의 명칭을 특허청이 인정하는 고시상품명칭에 추가하고, 국제분류기준과 거래실정을 고려해 상품 분류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와 심사품질 제고를 도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인, 소상공인, 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설명회 발표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표·디자인권 획득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