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실적이 1조778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3888억원)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15개 은행이 11만7185명에게 1명당 1518만원꼴로 대출금을 지원한 것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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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연 이자율 6~10.5%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금감원은 대출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올 상반기 중 연체 우려자 4161명에게 516억원 규모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서민 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3044억원, 우리은행이 3031억원, 신한은행이 3012억원, KEB하나은행이 2925억원, IBK기업은행이 1845억원, NH농협은행이 1393억원을 각각 공급했다. 상위 6개 은행의 대출 총액은 1조5250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85.7%를 차지했다. 특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액이 작년보다 각각 37.7%, 56.7%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취급액 평균 금리는 연 7.74%로 작년 12월보다 0.12%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일반 가계 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0.19%포인트(4.38→4.57%) 올랐지만, 새희망홀씨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도 서민층을 배려해 금리 인상을 자제했다고 금감원은 부연했다.
상반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대출 비중은 93.4%로 작년 말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48%로 작년 말보다 0.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목표액(3조3000억원)의 53.9%를 상반기에 공급한 만큼 연간 목표 달성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새희망홀씨 우대 금리 적용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권자·한 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에서 29세 이하 청년층·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금융연수원·서민금융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금융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우대 금리와 합산해 최대 1%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대출 금리를 감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