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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을 때 다양한 지원 제도를 몰라 더 많은 이자를 내는 사례가 많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대 6.5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금리가 더 높은 성향이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금리비교 공시 등을 통해 금리를 비교하는 게 이자 절감에 도움이 된다.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절반 기간 동안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경우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