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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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인지,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과 국제사례를 스터디(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가 과세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 검토”한다며 “여러 가지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부처 협의도 하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합리적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가상화폐 본질이 뭔지, 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국조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방안에 대해선 “국조실에서 나오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며 잇따른 발표를 예고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조실 주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합의가 이뤄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당시 발표는) 법무부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