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투자한 대기업에 법인세 혜택 검토..55년 만에 개편

[2018경제정책]文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결과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등록 2017-12-27 오후 3:00:00

    수정 2017-12-27 오후 10:11:47

세금(tax) 모형.[사진=AFP]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경제특구에 투자한 국내 대기업도 외국 기업처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5년 만에 관련 투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55년 전인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법인세 감면 지원이 시작됐다. IMF 환란 이후인 1999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됐다.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소 측에서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급기야 유럽연합(EU)는 지난 5일(현지 시간)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을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세금 특혜를 줘, 국내·외 기업 간 차별대우를 했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이에 이 제도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로 지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외환보유고가 3800억달러가 넘어 외국인 자금이 안정적인 시대에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비협조적 지역에서 빠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EU는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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