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가족채용’ 서영교, 더민주 자진탈당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 떠난다”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1년후 복당 가능
  • 등록 2016-07-11 오후 1:30:28

    수정 2016-07-11 오후 1:30:2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 탈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좌진 가족채용’ 논란 끝에 자진 탈당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에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를 통해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시당에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하겠다. 철저히 반성하겠다”며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서 의원이 이날 자진 탈당함에 따라 당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권고로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또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해 ‘징계 중인 자의 탈당 시 5년 내 복당을 불허’하는 당헌당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서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1년 후 복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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