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쟁…본회의 통과까지 '막전막후'

  • 등록 2014-05-02 오후 11:32:28

    수정 2014-05-02 오후 11:32:2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끝에 2일 심야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기초연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배경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의 원칙에 반대하면서도 사실상 법안 통과에 협조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이중 플레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9월 입법 예고부터 논쟁 격화…국회에는 11월 말 넘어와

기초연금 논쟁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법 통과를 예고하면서 본격 불거졌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기초연금 가입기간 12년을 기준으로 최고 수령액 20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감액된다’로 수정되면서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미래세대에게 불리하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은 지난해 11월 말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는 연말을 맞아 예산국회로 돌입한 만큼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없었다.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비로소 논의된 시기는 올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다.

본격적인 논의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올 2월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라는 기본 원칙에서 여야가 상이한 시각을 나타내면서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야는 여야정협의체까지 구성, 2월 국회 내내 논의를 지속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공회전’하던 여야 갈등…安 ‘현실론’ 대두

갈등만을 거듭하던 기초연금 논의에 탈출구를 제공한 인물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이기도 한 안 대표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이대로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무산되면 새정치연합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실론’은 힘을 얻어갔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6일 정부·여당안을 기초로 하되 수혜자 확대에 합의한 절충안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도 기초연금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통과를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후 들어 비극적인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논의는 다시 흐지부지됐다.

여야간 논의가 재개된 것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끝나가는 지난달 25일부터다. 그러나 정작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반대 의원보다 더 많다는 설문조사와 여론조사까지 들어가며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까지 내던졌다.

본회의에 두개안 병행 제출.. 표결끝에 정부안 통과

결국 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는 모든 결단을 위임한다’는 추인을 받은 후에 기초연금법 처리를 이어갔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절충안과 별개로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연계하지 않고 연금수급자에게 균등하게 제출한다’는 수정안을 병행 제출했다.

가장 난항이 예상됐던 복지위 통과는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과 안 대표가 십자가를 졌다. 나머지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위원장 권한으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했고 여당 의원 11명, 야당 의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는 진행됐다. 안 대표는 “우리는 어르신들이 7월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여러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애를 써왔지만 정부·여당은 옹고집으로 버티고만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수결로 법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법안은 이후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1시께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여야의원 6명이 찬반토론자로 나서는 등 격론 끝에 새정치연합의 수정안이 부결되고 정부여당안에 기초한 절충안이 재적 의원 195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 고현정 뼈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