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 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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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다.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계산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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