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女 병역의무 논란, 헌재 “男 병역의무 전원일치 합헌”

  • 등록 2014-03-11 오후 3:15:49

    수정 2014-03-11 오후 3:15:49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이 합헌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1일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 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경, 함익병 원장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다.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계산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함 원장은 “여자는 국방의 의무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라며 “내 자식들에게는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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