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업장 불산유출 등 잇단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6월 처리된 법안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된 게 골자인데, 재계는 그간 화평법에 대한 수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심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이 마치 산업계를 죽이는 법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정 그렇다면) 화평법을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수준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보고·등록하는 제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중국도 1t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독성평가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신고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과 EU도 사실상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화평법이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기술발전을 막는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화평법에서는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보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계가 정부와 합의해서 제출한 내용”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계의 기준은 이윤이지만, 국회는 국가의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 바이오톡스텍, 화평법 국회 통과시 최대 수혜주-동양
☞ [특징주]바이오톡스텍, 강세..'화평법' 최대 수혜주
☞ [특징주]바이오톡스텍, 강세..화평법 국회 통과
☞ 화평법 협의체서 하위법령 만든다
☞ 2015년 화평법 시행…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강화
☞ 재계,통상임금·화평법등에 반대입장 재천명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경영타격" 재계 반발에도 화평법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