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최모씨(54)는 2001년부터 인천 계양구에 지적·지체·뇌병변 장애인 20명과 보호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3층짜리 비인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지자체 등에서 받는 장애·중증수당과 생계·주거급여, 각종 후원금, 입소비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2008년 4월부터 1년간 회계장부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처가 불투명하게 쓴 돈만 4억4600여만원이고 이 가운데 1억1100여만원은 보험료·자녀교육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사실은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인권위에 “최씨가 장애인의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적발됐다.
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 시설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없어 다 조사하지 못했다”며 “전국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