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원장님` 장애인 학대·각종 수당 갈취

인권위, 해당시설 폐쇄 권고
  • 등록 2010-06-22 오후 9:44:10

    수정 2010-06-22 오후 9:44:10

[경향닷컴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학대하고 각종 수당을 착취해 온 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괴롭힘 금지’ 규정에 따라 인권위가 시설 폐쇄 권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모씨(54)는 2001년부터 인천 계양구에 지적·지체·뇌병변 장애인 20명과 보호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3층짜리 비인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지자체 등에서 받는 장애·중증수당과 생계·주거급여, 각종 후원금, 입소비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2008년 4월부터 1년간 회계장부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처가 불투명하게 쓴 돈만 4억4600여만원이고 이 가운데 1억1100여만원은 보험료·자녀교육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사실은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인권위에 “최씨가 장애인의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적발됐다.

최씨는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대부분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다. 최씨는 지체장애인 2명이 밝힌 퇴소 의사를 계속 묵살해오다 지난 4월 지적장애인만 수용 가능한 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지체장애인들이 불필요해지자 이들을 퇴소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 4~5월 이 시설을 두 차례 방문했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씨는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된 4월에 인천시와 계양구로부터 지적장애인시설 인가를 받았다.

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 시설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없어 다 조사하지 못했다”며 “전국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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