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이헌종)은 12일 나우콤은 이용자와 공모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동공모정범`에 대해 혐의는 없지만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는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우콤측은 "저작권법 102조와 104조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 등은 지난해 3월 협회의 저작물을 침해했다며, 나우콤을 포함해 8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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