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 규제내역
1. 기 시행사항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증권업감독규정제4-16조②)
- 조사분석자료 등을 통한 추천시 그 추천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 고지(2002.3.20시행)
- 그 재산적 이해관계의 범위, 공시방법?내용은 증권업협회가 정함(협회의 영업행위에관한규정, 2002.5.1시행)
- 보유주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산(300만원이상 보유시)
- 공시대상 : 해당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 개별주식옵션 등
- 고지방법 : 조사분석자료(조사분석자료 작성시), 구두(설명회, 강연시) 혹은 자막(인터뷰시)
□ 증권회사/애널리스트 등이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증권업감독규정제4-16조③, 2002.3.20시행)
- 증권회사/애널리스트 등이 특정종목의 추천대가로 추천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유가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자기매매금지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제3자에게 제공시 동 사실에 대한 공표의무(증권업감독규정 제4-7조, 2001.5.3시행)
□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추천종목과 관련된 증권회사의 중대한 이해관계 명시의무(동 규정 제4-16조①, 2002.3.20일부개정 시행)
- 중대한 이해관계(회사채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M&A 업무수행<이상 ‘01.5.3시행>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02.3.20 시행> 등)
2. 향후추진사항
※ 금감원 : “애널리스트 이해상충예방을 위한 감독강화방안” 발표내용중에 포함된 사항임(2002.2.25)
□ 주요내용 요약(안)
- 리서치담당 부서와 인수업무담당 부서간의 정보차단벽 구축
- 일정종목에 대한 조사분석 제한
ㅇ 모집ㆍ매출관련업무의 주간사, M&A업무 수행 법인, 계열법인,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제한
ㅇ 애널리스트 담당업종
ㅇ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의 유가증권 매매금지 등
- 기타 이해상충예방을 위한 조치
ㅇ 조사분석자료의 객관성,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ㅇ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점의 고객별 차등적용 금지 등
⇒ 동 내용은 증권업협회의 규정에 반영예정임(2002. 5월중)
시행일 : 2002.7.1예정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 미국 NASD의 규제내역
□ 美증권거래위원회(SEC)는 5월8일 Analyst의 종목추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가능한 부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미증권업협회(NASD)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개정규정을 승인
<주요내용>
- IPO시 등에 대한 일정기간 리서치자료 공표 제한
- 투자은행부서와 리서치 부서간 독립 의무화
- 애널리스트/증권회사에 대한 보상내역 공시
- 애널리스트의 자기계산매매 제한
- 증권회사/애널리스트의 주식보유현황 공시
- 증권회사가 사용하는 투자등급에 대한 설명을 조사분석자료에 공시하여 투자자의 이해도모
- 공중매체(TV/라디오)를 통한 투자의견 공표시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 고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