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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A씨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진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신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앞서 A씨 아버지는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올렸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