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내 딸에 성인방송 강요해 고급차 산 사위" 아버지 절규

  • 등록 2024-06-14 오후 5:03:17

    수정 2024-06-14 오후 5:03: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지난 2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김모(37)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A씨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진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신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그는 “김 씨가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 차와 명품 옷, 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 아버지는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올렸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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