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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날 오 변호사는 소감문을 통해 “여러모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울산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는 부패 사건 전담부 소속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