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 자매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기 때문에 살인적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B씨는 쌍둥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는 받지 않지만 숨지기 이전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B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접수했지만, 소방이 출동했을 때 쌍둥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왔다가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원은 1차 구두소견을 통해 숨진 쌍둥이 여아의 사인을 질식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