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처벌 너무 과하다"며 항소

  • 등록 2023-06-19 오후 4:30:06

    수정 2023-06-19 오후 4:30: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받은 친모가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친모 서모(35) 씨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모(30)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2020년 7월 전입 이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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