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었지만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다.
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이 확대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