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상품 등 선행디자인과 유사해도 디자인 등록 가능해진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디자인경영 지원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및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적용 등 확대
  • 등록 2023-05-26 오후 4:47:21

    수정 2023-05-26 오후 4:47:2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었지만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관련디자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한 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판매했지만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이 확대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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