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자격 등록 관리제 추진"

공공 확대 민간 질 개선…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추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추진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 여성·가족·청소년 보호
  • 등록 2023-01-12 오후 3:04:57

    수정 2023-01-12 오후 7:21:5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추진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7만1789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돌보미는 2만5917명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줄지 않는 대기 줄에 수급 불균형에 원성이 높았다. 이에 여가부는 공공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돌봄 영역의 경우 질을 개선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 돌봄 인력 양성방식을 개편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돌보미도 공공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획득해 활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르면 내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후 현장에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장관은 “공공 아이 돌보미 만으로 부족해 민간 베이비시터까지 전체적인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격증, 등록제 등을 도입해 아이 돌봄 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떠한 가족이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듬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현재 2~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광역단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 △7월 시행하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고려 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 마련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우려 시 실시간 신고·대응체계 마련 등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조례’가 모든 시도에 제정되도록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들이 IT, AI,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UN Women 성평등센터와 연계해 다국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ODA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며 “남녀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부처가 존속되는 동안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한다는 기조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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