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등록 2021-07-06 오후 2:08:46

    수정 2021-07-06 오후 2:08:46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6일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00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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