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살해’ 계부, 폭행에 쓰러진 아이 옆에서 게임

딸 상습 학대·살해 혐의 20대 부부 4일 첫 재판
학대는 인정·살인 고의성 부인
검찰 “사망 당일 물도 안 주고 폭행·화장실 방치”
  • 등록 2021-05-04 오후 12:21:09

    수정 2021-05-04 오후 12:21:0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사망 직전 딸을 30분간 폭행한 뒤 화장실에 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부는 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3월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계부 A(27)씨와 친모 B(28)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첫 재판에서 A씨 부부는 살인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학대의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추후 기일에 의견을 진술한다면서도 일부 부인 및 일부 인정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 말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 속에 있던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숨진 당일인 2021년 3월2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2020년 8월부터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 시작하다, 2020년 12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는 거실에서 C양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에 넣고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양이 화장실에서 움직이지 않자 C양을 학대하면서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오빠 D(8)군에게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A씨는 D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 부부의 상습 학대로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졌다. 아이는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D군과 C양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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