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5등급車 제한 빼고 다 잘했다”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추진결과
화력 발전 운행제한·사업장 배출 감시 등 대책 차질 없이 진행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은 근거법 국회 못 넘어 지연
  • 등록 2020-01-16 오후 1:33:45

    수정 2020-01-16 오후 1:33:45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대책 대부분이 문제없이 추진됐다고 정부가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근거 법인 ‘미세먼지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진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다.

사업장이 불법으로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 점검했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은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 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해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국가·공공기관 약 1만개의 차량 60만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하고 있다. 또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 횟수도 기존 1일 1회에서 2~4회로 늘렸고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아직 근거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기면서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거 법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풍속은 2.2m/s 였으나 지난해엔 2.0m/s 그쳤고 풍속 2m/s 미만 대기정체 일수도 2017년 13일, 2018년 14일에서 지난해엔 19일로 잦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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