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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진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국가·공공기관 약 1만개의 차량 60만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하고 있다. 또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 횟수도 기존 1일 1회에서 2~4회로 늘렸고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아직 근거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기면서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거 법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