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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셀프 가입’했다가 1년 만에 해지해도 60만원(판매 수당 180만원-1년 치 보험료 납입액 120만원)을 버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사망·상해 등 가입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의 이런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 관행에 칼을 대기로 했다. 오는 2021년부터 설계사의 보험 판매 첫해 수수료를 1년 치 보험료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21년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 첫해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시책·보험 판매 대리점 지원비 포함)가 보험 가입자가 낸 1년 치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이 보험 불완전 판매나 민원, 이른바 ‘셀프 계약’ 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무리한 판매에 이뤄지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할 때 보험 해약 환급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에 셀프 가입한 설계사가 가입 1년 안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타서 수수료 규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체 보험 판매 수수료의 최대 90%를 판매 6개월 안에 몰아서 주는 관행에도 손대기로 했다.
연간 지급하는 수수료를 설계사가 받는 전체 수수료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 때보다 5% 이상 많은 수수료 분급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가 기존 수수료 선지급 방식과 분급 방식을 동시에 제시하면 설계사가 선택하면 된다”며 “수수료를 나눠 받을 때 받는 수수료 총액을 높여서 분급 방식을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