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장애인은 최저임금 '사각지대'..평균 시급 2839원 불과

10일 국회 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실 자료
올해 최저임금의 37.6%에 불과..작년보다 격차커져
일부는 시간당 64원.."최저 생계보장 대책 시급"
  • 등록 2018-10-10 오전 10:40:39

    수정 2018-10-10 오전 10:40:39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그마저도 평균 시급은 2839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의 37.6%에 불과하다.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6996명의 평균시급은 2819원이었다. 같은 해 최저임금(6470원)의 43.6%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비(非) 장애인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노동자의 급여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 월 평균 156시간을 일하지만 월 평균 임금은 고작 1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64원이었다. 경북의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월 평균 209시간 일했지만 월평균 3만4000원을 받았다. 시급으로 따지면 163원에 불과하다.

특히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 시급을 살펴보면 77.9%에 달하는 노동자가 올해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 30% 미만 시급을 받는 경우가 3206명(44.2%), 10%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397명(5.5%)이었다.

지역 별로는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시간당 1961원으로 최저임금의 26%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대전(2316원/30.8%), 부산(2416원/32.1%), 충북(2551원/33.9%) 순이었다.

반면 평균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시간당 4663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61.9% 수준을 기록했고 이어 전남(3938원/52.3%), 충남(3896원/51.7%), 광주(3745원/49.7%), 전북(3,732원/49.6%) 이 뒤를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장애인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만 있다. 이같은 규정이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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