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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장관급 회의를 통해 ‘보유세 개편 검토’ 입장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이찬우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내년에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세제실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