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서울·과천·세종 LTV·DTI 40%로 축소

투기지역 내 주담대출 건수 제한…차주당 1건→세대당 1건
중도금대출 보증건수도 세대간 2건으로 줄어들어
  • 등록 2017-08-02 오후 1:30:00

    수정 2017-08-02 오후 1:3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강북 7개 지역, 세종시를 투기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3일부터 지정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각각 강화된다. 6·19부동산대책으로 서울지역의 LTV·DTI 규제는 70%, 60%에서 60%, 50%로 각각 강화됐으나 한 차례 더 강화돼 40%로 일괄적용된다.

여기에 이미 주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미 대출실적이 있는 세대에 속한 이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LTV·DTI 비율은 각각 30%씩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 주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내 주담대출은 차주당 1건이었다. 남편이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에 대한 주담대출을 갖고 있어도 대출실적이 없는 아내가 대출을 받아 서초구의 B아파트를 살 수 있었단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전 금융권의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투기 지역 내 주담대출 건수를 세대별로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투기지역 내 대출실적이 있다면 다른 세대원은 이 지역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투기지역 외의 지역인 서대문구의 아파트를 아내가 구매한다면 LTV·DTI 30% 적용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이지 투기지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통합 2건까지 주택도시보증기금(HUG)·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2건까지만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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