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강북 7개 지역, 세종시를 투기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3일부터 지정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각각 강화된다. 6·19부동산대책으로 서울지역의 LTV·DTI 규제는 70%, 60%에서 60%, 50%로 각각 강화됐으나 한 차례 더 강화돼 40%로 일괄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 외의 지역인 서대문구의 아파트를 아내가 구매한다면 LTV·DTI 30% 적용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이지 투기지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통합 2건까지 주택도시보증기금(HUG)·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2건까지만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