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74억800만원)과 덴소코퍼레이션(37억400만원)에 공정거래법(19조)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총 111억1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양사는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미츠비시는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하고 있어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GM 입찰에서 글로벌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담합은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담합 품목은 한국GM에 약 100만개 공급돼 스파크·아베오 차량에 장착된 뒤 판매됐다. 앞서 이 같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국은 2013년 9월 미츠비시중공업에 1450만달러(당시 기준 154억원), 멕시코는 올해 8월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7200만 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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