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징역 1년 6월 실형

현직 도지사인점 감안해 법정구속은 안해
재판부 "금품 전달자 진술 일관돼..신빙성 인정"
  • 등록 2016-09-08 오전 11:45:03

    수정 2016-09-08 오후 1:53:13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측 인사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지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성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8명의 정치인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사람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홍 지사도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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