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대기업 임금 5년 동결 및 중기청 중기부로 승격해야”

대기업 편향 경제정책, 중기·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 전환 필요
공정위 역할 강화 및 생계형 업종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해야
‘대마불사’식 대기업 지원 지양…신산업·중기분야 지원 축소
  • 등록 2016-06-23 오후 2:30:00

    수정 2016-06-23 오후 2:30:00

[평창=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994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은 78.2%였지만 지난해에는 59.4%까지 악화됐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 청년 채용확대 및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막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향후 5년간 대기업 임금 동결 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현행 59.4%에서 2020년에는 75.0% 수준으로 크게 개선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경제정책이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무총리 직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장 임기보장 및 강제수사권을 부여해 진정한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 그는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고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제조업) 가운데 동네빵집과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방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 빅3’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박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추진이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실제 정책자금이 흘러가야 할 신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과저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의 예외항목을 허용하고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허용가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사회 구성원 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 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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