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대표는 거듭 선처를 요구했다.
홍 대표 측 변호인은 “홍 대표는 일부러 세금을 빼돌리려고 매출 장부를 허위로 적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며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으로 50억원가량 납부했고 숨겨놓은 재산도 없다”고 변론했다.
홍 대표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2013년 말 이 전 부회장이 소유한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그는 이 전 부회장 소유 그림인 화가 아니쉬 카푸어 작품(시가 9억원 상당)과 알리기에로 보에티 작품(시가 8억원 상당)을 판 금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홍 대표는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대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사과한다”며 “고통받았던 가족과 소박하게 살고 싶고 죄가 있다면 사회에 봉사하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홍 대표와 이 전 부회장 등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