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성남시 분당구 소재 T아파트(건물 면적 51.84㎡)를 3500만원에 구입했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공시에 따르면 2002년 당시(4월4일 기준)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1억1200만원이었다. 부동산종합포털사이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는 2억원(2002년 11월 기준)에 달했다.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이며 실거래가의 6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한 셈이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부터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이어서 세금 미납,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다운계약서 작성은 필수항목”이라며 “도덕성 부재는 이미 드러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질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안전처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일임해 아파트 매매 과정을 진행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업계의 관행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