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내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 이용 게임장과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 성범죄자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집주소까지 상세히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 기존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번에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이들 시설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2493개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체와 2만4073개의 청소년 노래연습장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범죄의 전과사실(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 등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는 ‘10포인트 이상의 검정색 또는 붉은색’으로 하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