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경에 보육비 부족분 7631억원 반영하라"

보육법 개정안 4월 국회처리 불발
시도지사協 "현 상태로는 보육대란 가능성 높아"
추경안 심사 사실상 종료… 부족분 반영 힘들 듯
  • 등록 2013-05-06 오후 6:37:15

    수정 2013-05-06 오후 7:00:0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무상보육 대란을 막고 싶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유아보육비 부족분 7631억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지연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3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 비용에 대한 국비 분담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시 20%→40%)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법사위에서 6개월째 계류된 끝에 향후 신설될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자체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올해 영유아보육비 부족분은 7631억원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은 현재 예산이 거의 바닥나 무상보육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양육수당은 6월, 어린이집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이 끊길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추경은 ‘민생추경’으로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급박한 민생현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요청이 수용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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