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35위 동양건설산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인회생부는 동양건설(005900)이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우리강남PFV는 지난해 4월 총 4270억 원의 1년 만기 대출을 받았고,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이 빚을 절반씩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만기가 돌아왔고 만기연장 논의가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 공동시공사 삼부토건이 사흘 전인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해왔으나 이번에 동양건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태 해결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이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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