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거부' 尹 출석요구서, 대면도 서면도 실패…수사 차질 불가피

대면 전달 실패 이어 우편도 실패
강제구인 가능성도…“아직 검토 없어”
검찰 역시 2차례 출석요구서 발송해
  • 등록 2024-12-17 오전 11:30:28

    수정 2024-12-17 오전 11:44:2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수취거부 등 이유로 반송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민원실 앞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7일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자신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로 적시했다.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의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에 이어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아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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