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고,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