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美 그레데일과 수수료 계약 소송서 승소”

  • 등록 2024-05-14 오후 2:45:34

    수정 2024-05-14 오후 5:37:0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엑세스바이오(950130)는 수수료 계약 부재 확인을 위해 당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그레데일(Gredale LLC)이 다시 반대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이 엑세스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엑세스바이오가 수주한 계약을 통한 발생한 수수료, 지급금 또는 기타 수익을 그레데일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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