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정신병동 옆 침대 환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법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 등록 2024-02-05 오후 1:11:05

    수정 2024-02-05 오후 1:11:0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가 잠을 잘 때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9일 B씨와 같은 병실을 쓰던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소리를 내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하자 정신질환으로 침대에 결박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상태의 B씨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내리쳤고, 결국 B씨는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이었던 반면 B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에 불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등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미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해서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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