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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로는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임호선, 오영환, 김한규, 민병덕, 고영인, 이정문, 권칠승, 박재호, 유동수, 김종민 등 12명이 의원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18,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보통 은행권은 1% 미만, 저축은행이 5% 수준, 상호금융이 3% 아래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금융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아 건전성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내용을 발의안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