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 19일까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자격요건 및 소득검증 등 절차 거쳐 10~11월경 직불금 지급
  • 등록 2023-04-11 오후 12:01:31

    수정 2023-04-11 오후 12:01:3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길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진 내용을 보면 우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이 필수이다. 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을 해야 하며,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첫 시행돼 임업인 2만여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원이 지급됐다”면서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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