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찾아온 전남편… ‘신변보호’ 전처 살해하고 극단선택

  • 등록 2023-01-03 오후 2:10:31

    수정 2023-01-03 오후 2:10:31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께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처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이때 B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을 거부했고 112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B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