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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께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처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B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