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무죄 받은 신라젠 前임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신현필 전 대표, 형사보상금 9300만원 받아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최종 무죄 판결
  • 등록 2022-11-28 오후 2:35:13

    수정 2022-11-28 오후 2:35:1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신라젠 항암치료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신현필 전 대표가 형사보상금으로 9300여만원을 받는다.

(사진=신라젠 제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4일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신 대표는 형사보상금과 비용 보상으로 9342만 4300원을 지급받는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2심 법원은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전 부정적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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