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판결 무효화…대웅제약 "국내 재판 영향" vs 메디톡스 "증거 유효"

美 ITC, 자신들이 내린 최종결정 무효화 결정
대웅제약 "오판에 따른 결과"
메디톡스 "동의에 의한 당연한 수순"
  • 등록 2021-10-29 오후 4:16:50

    수정 2021-10-29 오후 4:16:50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 무효화 판결을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는 “판결과 상관없이 증거는 국내 민·형사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영향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본사 전경
29일 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지난 28일(미국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을 두고 “ITC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가 선임한 전문가의 근거없는 주장에 의존해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이에 자사는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CAFC에 항소를 제기했다.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의 결정을 최종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특히 기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라며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 됨에 따라 남아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이러한 주장에 즉각 반박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자사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CAFC에 항소 철회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항소기각(MOOT)을 결정했다.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도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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