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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위법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검찰 수사 당시, 삼성 측의 노조와해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삼성 측이 하드디스크 등을 인멸하려던 것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도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