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에 무죄 확정…"檢 압수수색 위법"

4일 이 전 의장 상고심 선고서 원심 확정
"'USB 압수' 檢, 압수수색 영장 집행 위법"
"형소법 적법절차 침해해 취득한 증거"
강경훈 부사장 등 직원들에 유죄 확정
  • 등록 2021-02-04 오전 10:47:34

    수정 2021-02-04 오전 11:22:4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선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위법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검찰 수사 당시, 삼성 측의 노조와해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삼성 측이 하드디스크 등을 인멸하려던 것을 포착했다.

또 인사팀 직원을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의 차량에 있던 USB를 확보했다. USB를 분석하던 검찰은 삼성 측의 노조와해 정황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 수사팀이 재차 압수수색해 위 문건을 입수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해 진술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전 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도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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